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기에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한 대표는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미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논란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한 대표의 제안으로 '모성보호 3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