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광복회가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 행사 참석을 거부하며 정쟁으로 번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정부는 독립 영역에서 공법단체가 추가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민주 영역에서 공법단체가 지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독립 영역에서도 공법단체 추가를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될 수 있는 독립 영역 공법단체 후보군으로는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 유족 단체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광복회의 반대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