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반쪽짜리'로 끝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야당은 이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년여 간 7번의 수장 교체를 거치며 야당과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에서는 방통위 운영 체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펼쳐졌다.
여당은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방통위를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했지만, 야당은 여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둘러싸고 졸속 추진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방통위가 여당에 유리한 이사 선임을 위해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비판했지만, 방통위는 결격사유 대상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