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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간첩이라 못 불러" 與윤상현, 간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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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간첩법' 개정안 발의…'홍길동법' 바로잡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적국' 개념을 확대하고, 외국 단체의 국내 간첩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윤 의원은 '적국이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4-08-22 0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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