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명품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감사의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팩트'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엉터리 면죄부'라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론으로 '김건희 특검법'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