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 MBC 파업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며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지 의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2012년 MBC 파업 당시 고 이용마 기자의 5주기를 맞아 진행된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방송사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 공정방송 실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MBC본부는 임금을 이유로 파업한 적이 없으며 공정방송과 방송 독립을 위해 파업했다고 강조하며, 방송 독립은 방송사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