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나 의원은 업종·지역별 차등, 사적 계약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을 제안하며 외국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차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ILO 협약 위반 우려에 대해 나 의원은 생계비를 고려한 차등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고, 김경선 전 차관은 지자체 주도 숙식 제공과 지역별 생계비 반영으로 ILO 협약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