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한 외국인 고용 활성화를 주장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근 도입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예로 들며 높은 임금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을 언급하며 싱가포르·홍콩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 문제를 전당대회 출마 당시부터 제기해왔으며,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질의를 했지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문제를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기관 고용 파견, 사적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