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나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수적이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사적 계약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을 제안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활성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우려에 대해 나 의원은 생계비를 고려한 차등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반박하며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