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획일적 적용 대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개별 계약 통한 적용 제외 등을 주장하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외국인 근로자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제안하며 동의했습니다.
특히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 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숙식 제공 및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