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습니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ILO 차별 금지 협약에서도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도 재정비를 통해 불법 브로커와 송출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