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2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 "생계비를 고려한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송금 비용 등을 고려해 국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