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증언 거부로 과방위에 고발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방위 의원들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면책특권'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해석입니다.
황정아 의원은 김태규 부위원장의 행태를 '법 해석 아집과 오만'이라고 비판하며,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적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