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며 '상위법 우선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증언감정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이라도 국회 증언 요청 시에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위법인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김 직무대행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김 직무대행의 답변은 '법리 해석에 대한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