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김철옥 씨의 강제 북송과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장기 억류가 국제법 위반인 ‘임의 구금’이라는 주장이 유엔에 제기되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 사건들을 유엔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에 진정했고, WGAD는 북한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라며 반발하며 진정을 거부했지만, 탈북민 강제 북송과 선교사 억류가 왜 ‘임의 구금’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WGAD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임의 구금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이 사건이 ‘임의 구금’으로 판단될 경우 북한은 국제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