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 지키기'를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며 법원의 강제 명령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기준에 대해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다'며 '의결 정족수만 충족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서 답변 거부 사유로 고발된 것에 대해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