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어업 소득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를 전액 비과세로 변경하고 천일염 생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양식어업 소득은 4천69만원으로 2020년 대비 27% 감소했고, 어업용 부채는 4천302만원으로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서 의원은 자연 재해,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