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며, '조세정의'와 '투자시장 안정'을 위해 금투세는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의원은 현재 주식시장의 과세체계가 불합리하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때도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주가 폭락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며 과거 일본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차 의원은 금투세 시행 전 원천징수 방식 개선, 농어촌특별세 부과 문제 해결 등을 제안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