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지역의 핵심 입법 과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9월부터 본격 논의됩니다.
특히 고준위법은 8월 말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야당의 법안 발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집권여당의 당론이지만, 고준위법에 비해 여론의 관심이 부족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소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지만, 20일 소위에서는 배정된 안건만 다루기로 결정되어 차기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방폐장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원전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