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을 달고 상장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크게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되사주는 제도지만, 상장 첫날 차익 실현을 노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실제 행사 사례는 드물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 비중이 낮아 증권사의 책임 물량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환매청구권은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청약 흥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