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청문회'가 변론 서면 유출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며 3차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사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변호사 징계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방위가 자신을 증언 거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야당이 자신을 새벽까지 질의하며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