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오 차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 장관과 오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장관과 오 차관이 국회에서 범죄를 자백했다.
'고 주장하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