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김형석씨가 16년 전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 5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은 당시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서 특정 업체와 공모해 사업 입금 내역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김 관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물품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통장 인출내역을 조작했다'는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광복회는 김 관장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