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05년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는 촉구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2002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라는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을 주장했다.
또한 1994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서울지하철 파업사태에 대해 노동계 입장을 옹호하며 '파업을 하면 직권면직에다 손해배상까지 청구받는데 누가 즐겨서 파업을 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노란봉투법에 대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과거 발언과 행동과의 차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