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고 교육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구성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배정위가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배정위 회의록 원본은 파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정위 심사가 현장 실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배정위원들이 주말 기간 동안 따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학교별 배정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