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6년 전 대북지원사업 관련해 정부로부터 5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은 2008년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재임 시절 특정 업체와 공모해 대북지원 사업 입금 내역을 조작해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약 5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관장은 “억울한 사정이 있다”며 대법원에까지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통장 인출내역을 조작”했다는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 심사 막바지에 김 관장 처벌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