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막말과 협박 등이 잇따르면서 면책특권의 남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2010년 조전혁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3억 4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 일본, 미국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면책특권에 단서 조항을 두거나 판례를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징계를 받은 의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징계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