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 심화,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