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탄핵소추 당사자 증인 출석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중인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장시호 씨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이므로 국회에서 공개 증언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14일에는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