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경력 없이 대법관이 된 첫 재야 출신 김선수 전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30년간 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며 친노동·친인권 판결을 주도했고, 특히 동성 동반자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최초로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을 맡았다.
퇴임 후에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현시점의 사법개혁 과제들을 입법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위주의 사법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관 증원, 배심재판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