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송부 요청했습니다.
송부 기한은 15일까지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보고서 채택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유 후보자를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격하다'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한 가족의 질병이력을 발췌왜곡해서 청문회 금도를 어긴 민주당은 국회의 의무조차 걷어차 버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