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단체가 풍선에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리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체들이 숙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풍선에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2㎏이 넘으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무허가 비행은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