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어 2027년까지의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직 국회의원 13명,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등이 사면 또는 복권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 기여, 장기간 공직 헌신, 사회적 갈등 극복 등을 사면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