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권익위가 유족들의 순직 인정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직원들의 심리 안정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유족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인사혁신처 산하 심의위원회가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 유족들은 순직 유족급여를 받게 됩니다.
권익위는 사고 후 처음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자체 진상규명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간부는 올해 초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등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