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불복 후보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입후보를 금지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당의 전략공천이나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의 복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선 불복’을 ‘공천 불복’으로 확대 적용하며, 탈당 후 복당하더라도 10년간 출마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의 공천 과정을 비판했던 인사들의 정치적 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