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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정아, 영장 받아야 통신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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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3000명 통신조회 '사찰' 논란! 검찰, 영장 없이 마음대로 들여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 야당 정치인 등 3000여 명의 통신 내역을 조회해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 내역을 조회하려면 영장을 발급받도록 하는 '묻지마 사찰 방지법'을 발의했다.
또한, 통신내역 조회 사실 통지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검찰의 통신 내역 조회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야당은 '정적 제거'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4-08-10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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