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따지는 청문회를 열었지만, 핵심 증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싱겁게 끝났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과 이진숙 위원장이 2시간 만에 80명이 넘는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지원서를 살펴보고 선임 의결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지원자 안내 전무, 기피 신청 당사자의 표결 참여 등 위법 의혹이 제기됐지만, 방통위 사무처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방문진 선임 효력 판결이 오는 26일 예정된 만큼, 여당은 청문회 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