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화하고 정산 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장 70일까지 정산을 미뤄왔던 플랫폼 업체들은 이제 5일 안에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업체가 파산할 경우 판매자에게 먼저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판매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