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들이 함께 찍은 '셀카'가 화제가 됐지만, 삼성전자가 제공한 스마트폰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다.
삼성전자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했고, 북한 선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IOC를 인용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선수촌 삼성 체험관에서 선수들 몫의 스마트폰을 일괄적으로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들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하려다가 제재 위반 논란으로 제공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IOC는 북한도 스마트폰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