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은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반발하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2021년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자료 조회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