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논란 이후 도입했던 '통신자료조회 점검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 조회 사실을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지침을 폐지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전 점검을 통한 무분별한 조회 방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 정보 조회' 논란에 대해 '단순 가입자 정보 조회'라고 해명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신 정보 조회에도 엄격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헌재 판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최장 7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통보 유예를 적용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