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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가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심사를 위한 사전 심사위원회를 8일 개최합니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과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하여 특사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올해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