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립니다.
이번 사면심사위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작년 복권 없이 사면되었고, 조윤선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특별사면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