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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63배 차익' 딸 있어도…엄마는 결국 대법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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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배 시세차익 논란 딛고 대법관 된 이숙연,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약속
자녀의 비상장 주식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숙연 신임 대법관이 6일 취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가족의 신변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 구현, 지식재산권 보호, 인공지능 사법 서비스 구현 등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관의 임명은 지난 1일 퇴임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주식 투자 논란으로 인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회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에 동의하면서 이날 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2024-08-06 2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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