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6표, 반대 58표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법관은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적격 사유로 인정되었지만,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은 부적격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대법관의 임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 13명의 대법관 재판부가 완성되었으며, 여성 대법관은 이 대법관을 포함해 오경미, 신숙희 대법관 등 3명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