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시민·직능단체의 이사추천권을 확대하며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공영방송에 개입해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전자결재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며,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