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사찰'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은 법적 절차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사찰'이라고 반발하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통신조회 논란과 맥락을 같이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통신 조회는 '수사'인가, '사찰'인가? 뜨거운 논쟁 속에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