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노동약자 도외시' '불법행위 면책 특권 부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져 산업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