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당과 경제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노조 가입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