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에 경제계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비노조원의 파업 참여 허용,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및 노조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계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2의 파견법 사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저지시켰던 21대 법안보다 수위가 한층 세졌다는 평가입니다.
경제계는 야권의 재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불안감과 사회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